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노력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노력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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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진/진주·거창 책임운영검사소 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안은 크게 제작차량 관리방안과 운행차량 관리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동차 오염물질에 의한 대기질 악화가 사회적인 이유가 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제작차량 배출허용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그러나 제작차량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는 말 그대로 새롭게 출하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될 뿐이기 때문에 과거에 출하돼 지금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도권 대기질 및 경유차의 밀집도를 고려할 때 운행차량에 대한 별도의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가능한 저공해 엔진 개조장치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종류와 특성, 오염물질 저감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하겠다.

디젤 엔진의 매연은 엔진기술로만 해결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는 후처리 장치를 도입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특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또 다른 후처리 장치를 연이어 구비하여 배출가스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의 배출가스 저감원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을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 등을 이용하여 연소시키는 원리로서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착하면 효과 적이다. DPF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은 입자상물질(PM)의 약 70% 이상 저감하고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의 약 70% 이상 저감에 효과가 있고 질소산화물(NOX)은 촉매의 기술적 한계로 저감량은 아주 적다.

산화촉매장치(DOC:Diesel OXIDATION Catalyst)DOC의 배출가스 저감 원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촉매를 통과하면서 활발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넓은 표적을 가진 구조로서 배출가스 물질인 CO 및 HC는 저감하나, 입자상물질 등의 강제 여과 기능은 없고 배출가스와 촉매가 접촉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입자상물질(PM)의 한 성분인 용해성유기물질(SOF:Soluble Organic Fraction)을 화학적으로 연소시킨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의무화에 대한 이유는 경유를 연료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배출가스허용 기준이 초과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대기환경 보존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대책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보급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동참을 얻기 위하여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5~8년 된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고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되는 배출가스저감수단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장치를 선택하여 장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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