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低 피해 수출농가 환변동보험,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장
엔低 피해 수출농가 환변동보험,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장
  • 배병일 기자
  • 승인 2013.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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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低로) 인한 수출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환변동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수출물류비 지원과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엔저로 인한 농식품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1차 지원대책을 통해 ‘신규 환변동보험(옵션형 환변동보험)’과 5만 달러 이하의 수출은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을 신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규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시 일정 부분만 보장하고 환율 상승시 환수금을 면제하는 상품으로 보장범위가 외화당 40원·보장금액은 최대 50만 달러로 설계됐으나 4월 이후 엔저가 가속화되면서 업계의 추가요청을 받아들여 보장범위를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옵션을 다양화(외화당 최대 40원 범위보장·4개 옵션 → 외화당 최대 80원 범위보장·6개 옵션)하는 등 빠르면 5월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대일(對日) 수출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경영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해 엔저 피해가 큰 품목에 한해 수출물류비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지원 규모는 표준물류비의 3%다. 기존에는 8~10%가 지원됐다.

대상은 수출전략품목 중 지난해 대일수출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올 1분기까지 대일 수출실적이 전년동기 보다 하락한 파프리카·장미·백합·국화·김치·막걸리 등 6개 품목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엔저 피해를 입은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수출 운영자금 사업예산 3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급격한 엔화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가, 현재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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