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때리지 마세요
구급대원을 때리지 마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5.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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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의령소방서 예방대응과 소방사

얼마 전 언론에서 미국행 여객기 비즈니스석 대기업 임원이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를 보고 문득 우리 소방조직에서도 친절 뒤에 숨은 폭행의 흔적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어느 덧 계절은 이미 여름의 문턱까지 오고 더위를 피해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이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각종사고로 이어져 우리 소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폭행사고, 추락사고 등 각종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음주로 인한 빈번한 구급출동과 구급대원 폭행사고이다.
구급대원의 업무상 피로도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성보다도 구급대원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폭언이다. 그것으로 인해 구급대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다행히 소방방재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의 구급대원 폭행은 결국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는 인식과, 폭행사건에 대해서 더욱 강력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조직의 의지이다. 그리고 음주환자와의 실랑이로 인해 시간이 지연된다는 점과 그것으로 인한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등 구급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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