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주유량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 추진
기술표준원, '주유량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 추진
  • 배병일 기자
  • 승인 2013.05.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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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량 허용오차 ±0.5%로 축소…조작시 과징금 2억 부과
2015년부터 주유량 오차 범위가 ±0.5%로 축소된다. 주유기를 조작할 경우 과징금 2억원이 부과되는 규정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석유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주유기의 법정 사용 오차(±0.75%·20ℓ 기준 ±150㎖)를 축소해야 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약 88.5%의 주유기는 표시량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차 평균(2011~2012년)은 20ℓ 기준 -4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주유기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불법 조작이 소프트웨어(S/W) 변조 등 지능화·첨단화하고 있고 조작사례도 급격히 증가해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기표원의 설명이다.

기표원은 주유기 사용 오차를 ±0.5%로 축소하는 것과 관련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 검정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유기 실태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만2800여개 주유소 가운데 100개 주유소(200개 주유기)를 샘플링한 뒤 지역별·계절별·기기 노후화 등 오차 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표원은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 오차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계량법 시행령 개정 및 주유기 기술기준을 전면 개정해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정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주유기 불법 변조 등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 계량기(18종)의 웹 기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량 주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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