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중심평가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면서
교과과정 중심평가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면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5.30 19:1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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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한국 교육자 대상 수상자
박근혜대통령은 작년 대선공약으로 선행학습금지 공약을 내걸었고 뒤이어 “교과서 밖에서 절대로 시험문제를 내지 말아야한다” “친절한 교과서개발을 주문”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은희의원의 교과과정중심평가 특별법을 발의한 내용을 보면 대학입시전형에서 적성검사나 구술 논술 면접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 선발고사와 모의고사 배치고사 중간 기말고사 등도 교과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한다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금한다는 것은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교과 담임이 다음시간의 교과범위를 읽어보고 수업에 임하게 하는 선행학습은 장려함으로서 그 시간에 질의응답 등 자율학습이 신장되고 따라서 시간부족으로 사교육은 자연 도태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 당국은 국가관 확립차원에서 국어 윤리도덕 국사 사회 과목은 국정교과서로 하여 진학시험은 물론 모든 선발시험에 필수과목으로 할 것을 건의며 차제에 교육부령으로 되어있는 교사평가제와 성적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교권침해는 엄하게 처벌하고 무능교사를 퇴출시키는 규정도 정하도록 건의한다.

중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중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기술 가정 사회(국사 세계사포함) 도덕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등 전 과목은 미래에 닥칠 환경여건에 적응되도록 기초교육을 이수하는데 있다 현재 한문 과목을 선택으로 한 것은 중국 일본 등 동남아 문화의 이해는 물론 자기부모 성명의 한문자도 쓸 줄 모르는 중고등학생이 태반이라는 것을 교육 당국은 알고 시정하여야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대학은 자기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방향으로 진학하여 전문성을 기르는데 취중 하여야하고. 체벌도 잘못을 뉘우치는 범위까지는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95년도 시군에서 1명씩 선출되는 한국교총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한바 있다 당시에는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교권확립이 기본 목적이었는데 교권침해는 1년에 1~2건 정도 있었으나 교육부보다 먼저 교총에서 앞장서 해결하였다. 당시 전교조는 지하 활동으로 유명무실하였다.

최근 20대의 회원 통계를 보면 한국교총은 5.7% 전교조는 2.6%로 줄었다. 특히 전교조는 386세대 중심으로 유지 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교총이나 전교조는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교권확립과 교사상부터 재정립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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