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진주시 생활체육회 임원들을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진주시는 지금까지 방만한 관변단체의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단은 진주시의 처사가 옳은 것 같다. 물론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퇴임한 회장을 고발까지 하는 것이 인정상 너무하다는 온정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원칙이다.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는 아프긴 하지만 진주시의 처사가 옳다고 판단된다. 지역에서 살면서 서로 잘 아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10년 넘게 생활체육회를 이끌고 온 사람을 이제 와서 고발한다는 것에 대해 진주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원칙대로 가야한다. 물론 진주시의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야 불법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이런 일을 고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변단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창희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관변단체의 도움이 없이 선거에 이겼다. 이런 점으로 인해 이 시장이 관변단체를 개혁하는 데는 홀가분한 점이 많을 것이다. 지금도 이 시장 들으라고 ‘그렇게 하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보자’는 말을 흘리는 관변단체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안다. 따라서 진주시는 이번 생활체육회의 사건에서 보여준 단호한 모습을 모든 관변단체와 보조금 지급 단체들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번 고발이 관변단체 운영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관변단체들도 이번 진주시생활체육회 고발 사건을 계기로 관변단체들이 본래 설립목적에 충실한 제 위치를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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