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재통한 사후구제보다 교육 통한 사전예방 중요
법적 제재통한 사후구제보다 교육 통한 사전예방 중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7.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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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형 법무사

 
학교폭력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8. 3. 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로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조(제11조의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12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제14조), 학교폭력예방교육(제15조), 피해학생의 보호(제16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학교장의 의무(제19조), 학생보호인력배치(제20조의 5) 등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학교폭력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경찰에서 신종 학교폭력 4가지 유형을 발표하기도 함), 날이 갈수록 과감해져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규율하더라도 나날이 새로워지는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결국 법률은 사후구제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 법의 권위마저 실추되기가 일쑤이다.

그렇다고 법률을 통한 규율이 가지는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법제도의 완비를 통한 구제보다 교육을 통한 의식변화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사회에서도 학교내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하여 전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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