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가질 때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가질 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8.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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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천기 도의원
 

학교폭력하면 가슴이 아프다. 학교폭력의 결과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받은 상처나 후유증은 평생을 두고도 회복이 안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필자는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결과로 나타난 심각한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 과정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내고 싶다.


대개 학교폭력이 인지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치유하는 것으로 중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진상을 파악한 뒤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그에 따른 적적한 치유활동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져든다. 즉 법적인 처벌이 약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은 학교로부터 처벌받고, 주변 사람의 비난받고, 그 분노와 원망은 다시 피해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화풀이,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심심찮게 듣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까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 미국본부의 형법부서 소장을 역임했던 하워드 제어(Howard Zehr)는 응보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가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회복적 정의란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나 처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해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공감하도록 하고 갈등 해결 과정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적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꿈나르미 힐링센터 운영 지침서에는 창원, 김해, 진주지역에 전문병원을 치료지원 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접적으로 치료지원을 받게 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 치유 및 치료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 심리·예술 치유기관인 타시도와 연계하며 대안교육형 중·단기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 종합지원센터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워드 제어가 주장했던 회복적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어디에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가해하생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직면하고 참여하여 피해학생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 회복을 위한 책임지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적어도 가해학생은 벌을 받고 나면 자신의 모든 나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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