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는 지리적 특산, 어떤 농산품이 있나
보호받는 지리적 특산, 어떤 농산품이 있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8.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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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함안·의령사무소장

프랑스의 코냑, 샴페인이나 영국 스카치위스키처럼 사람들은 그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를 언급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체결된 파리협약(1883년)이다. 이후 마드리드협정(1891년)과 리스본협정(1958년)이 협약들은 강제력이 없는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국제협약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국제규범으로서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며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고 난 다음부터이다.

지역의 명칭과 일체가 된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도 ‘지리적 표시’라는 명칭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상품은 지역별 특산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지리적표시 상품처럼 자타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상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받아야 한다. 그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처럼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본 제도를 도입하여 등록기준의 요건으로 해당지역 특정장소에 기원해야 하고, 특수한 품질·명성·특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해야 하며, 해당상품의 생산·가공과정이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도록 규정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품질특성 설명서, 특산품 증명자료 등을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임산품인 경우 산림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면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등록을 공고한 후 지리적 브랜드와 마크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적합성조사, 시료수거조사 등으로 등록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지를 사후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지리적 브랜드가 도용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단속한다.
201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14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경남권역에는 ‘의령망개떡’, ‘함안수박’, ‘밀양얼음골사과’, ‘하동녹차’, ‘남해마늘’, ‘창녕양파’, ‘사천풋마늘’, ‘서생간절곶배’, ‘부산대저토마토’가 지리적 표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임산물로는 ‘산청곶감’, ‘함양곶감’, ‘악양대봉감’, ‘남해창선고사리’, ‘거제맹종죽순’이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 특산품은 당도가 높고 향이 독특하거나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등 맛과 품질의 명성이 차별화를 이끌어 가격경쟁력도 확보되어 가는 추세이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지역의 농업인에게 보탬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애용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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