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승강기 검사 기준 개정에 따른 문제점
안전행정부 승강기 검사 기준 개정에 따른 문제점
  • 권진현 지역기자
  • 승인 2013.08.2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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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 갇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강기 검사 기준을 강화해 내달 15일까지 보완하라는 지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위 정전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건물관리자 등과 인터폰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업체 등에게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비상 통화 장치와 비상등의 밝기 및 유지시간을 늘리도록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내용만 보면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제도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 이미 충분한 시설을 이중으로 보완하라는 낭비성 제도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 공동주택에서는 만약의 정전에 대비해 승강기 안에 비상벨이 장치되어 있고 상시 통화가 가능토록 24시간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비상 발전기가 있어 정전이 돼도 승강기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꼭 기준을 강화한다면 비상 발전기 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소규모 건물 같은 곳에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체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비상 통화 장치 및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승강기 한대 당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 되는데 이를 전국의 공동주택 승강기에 다 적용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한 번 헤아려는 보았는지 안전행정부에 묻고 싶다.

지난 2011년 9.15 정전 때의 승강기 갇힘 사례를 들어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도무지 공감 할 수 없다. 9.15 정전 때 전국의 수많은 공동주택 중에서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 승강기에 갇힌 사례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대규모 정전의 책임은 1차적으로 한전에 있으며 2차적으로 발전기 등이 기동하지 않아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이는 비상 발전기의 관리차원에서 해결 할 문제지 쓸데없는 돈을 들여 이중 삼중으로 승강기 시설을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주거생활의 65%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승강기의 이용자이자 소유자이다. 이러한 비용을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담 지우는 정책이 올바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주택 안전에 관해 가장 민감한 것이 승강기이고 이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안전행정부의 '승강기 검사기준' 강화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그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전에도 있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각 마을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 이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입주민의 비용으로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비용이 수십만원 소요되는 정기검사도 입주민의 비용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무방한 시설의 정기검사를 일부 기관에 위탁해 비용을 쓰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서민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전기료가 걱정이 되어 에어컨은 생각도 못하고 선풍기도 자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할 안전행정부는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아래에도 좀 둘러봐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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