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내역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Q: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내역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8.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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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내역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A: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자료의 이용, 제공 및 열람 목적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급부금을 수령할 수단인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 사이에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고유 정보로서 부부간이라도 진료내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 또는 민간보험사 등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람 요청하는 경위 열람(발급)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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