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 강화
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 강화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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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서류제출 증인선서 거부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강화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시ㆍ도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현행 7일에서 9일로 각각 연장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과 더불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집행부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했다.
또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 변산 및 징계 요구권'이 신설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권한이 상당이 강화됐지만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인사청문회, 보좌관 제도는 반영되지 안았다.
진주시의회 문쌍수 기획경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아서 밀도있는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틀이나마 기간이 연장돼 깊이있는 감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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