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향신호기 미작동 집중 단속해야
차량 방향신호기 미작동 집중 단속해야
  • 사천/최인생 기자
  • 승인 2011.08.09 1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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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가 진행할 때 작동해야 하는 방향신호기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를 흔히 볼 수 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방향신호기를 작동하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방향신호등이 연이어 깜박거림으로써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가 사전에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감지하고 상호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는 자동차 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또한 방향신호기 작동법은 운전자로서 기초지식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방향신호기를 작동하지 않고 좌회전과 우회전은 물론 차선변경 그리고 가감속차선 진입을 하는 자동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자동차 운전에 있어 아주 간단한 조작을 통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향신호기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데도 운전자들은 이를 실감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방향신호기를 작동하지 않고 운전하고도 상대방 운전자가 방향신호기를 작동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운전자들이 간혹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도심지에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신호기 지시대로 운전하면 되겠지만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 그리고 차선 변경 시 등지에는 자동차 방향신호기를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곳이다. 교통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 통행 시 직진하는 자동차를 우선 통행케 한 후 좌회전하려고 교차로에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직진할 것이라고 믿었던 자동차가 방향신호기를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 할 경우 교차로에 대기 중인 자동차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진작 좌회전 신호기를 작동했으면 교차로에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인 자동차도 좌회전 할 수 있었는데 방향신호기 미작동으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줄은 방향신호기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의문이 가기도 한다.
특히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데도 방향신호기 작동 없이 운행하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면서 종횡무진 도로를 오고가는 자동차를 볼 때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향신호기 작동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운전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이 같이 자동차 방향신호기 작동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도 운전자들이 망각하는 것은 방향신호기를 작동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단속의 대상이 되는 만큼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도로교통법상에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00m전방에서 국도와 일반도로는 30m전방에서 방향신호기를 작동토록 명시돼 있는데다 방향신호기 미작동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경찰관들이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수시로 펼치고 있는데 비해 방향신호기 미작동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경찰관이 방향신호기 작동을 하지 않는 운전자를 집중단속을 펼쳐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그 누가 방향신호기 작동을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간, 경제적 손실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방향신호기 미작동 운전자를 반드시 적발, 범칙금을 부과해 자동차 운전자들 간에 서로 배려 할 줄 아는 운전 자세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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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 2011-08-19 16:43:29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작동의 단속도 강화해야 될 뿐만아니라 범칙금도 2.3배 인상하여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시민이 되게 만들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