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 형평성 어긋나"
청와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 형평성 어긋나"
  • 뉴시스
  • 승인 2011.08.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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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12곳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액 보장한도 5000만원 보다 많은 6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산하 피해대책소위원회는 당초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안에서 후퇴해 6000만원까지 보상액을 낮췄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러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지만 약속된 피해보상 이외 추가로 보상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보상금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고민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장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은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1인당 2억원 보상방안과 관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규율도 훼손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또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별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해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 까지 시사했다.
박재완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정부 대책방안을 만들 계획이며, 대책소위는 정부안이 나올 경우 예금 보장한도를 6000만원으로 정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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