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제 혼선 최소화해야
도로명 주소제 혼선 최소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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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고시한 도로명 주소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물론 관련당국과 업계에서조차 큰  혼란을 겪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00년만에 바뀌는 주소 체계인만큼 다소의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당초 우려를 뛰어넘는 수준이기에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도로명주소 주민등록등본 서비스는 11월로 연기됐고 도로명주소의 전면활용 시점도 2년 연장됐다. 이 때문에 현재 도내 일선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에는 지난달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사용된다는 표시가 곳곳에 안내돼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새주소로 된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의 전면활용 시점도 당초 고시 이후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용하려 했지만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 등으로 병행사용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미뤄졌다.
이 때문에 도내 일선시군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주소와 가장 밀접한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들과 택배직원, 부동산업계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체국 관계자들은 주소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없는 주소를 적은 우편물이 속출하는데다 새주소 도입으로 배달동선 확보에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소를 많이 쓰는 업종인 GPS·네비게이션 업체, 공인중개사·부동산 업소, 택배업체는 아직 새주소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은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만큼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서 시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사업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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