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제202회 임시회
의령군의회 제202회 임시회
  • 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3.10.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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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주 의원 군정질의, 새마을 단체 정상화 노력당부
▲ 의령군의회 전춘원 의장이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7건, 관리계획안 3건 등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령군의회(의장 전춘원)는 지난10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의령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군정질문에서 신해주 의원은 새마을 단체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사업지 성토계획, 조성될 택지 예상분양가 상승문제 해결, 향후 추진계획 등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군 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군정질문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다루었다.

이어서 11일 오전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건으로 진행했다.

한편 지난 10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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