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주 의원 군정질의, 새마을 단체 정상화 노력당부
의령군의회(의장 전춘원)는 지난10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의령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군정질문에서 신해주 의원은 새마을 단체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 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군정질문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다루었다.
이어서 11일 오전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건으로 진행했다.
한편 지난 10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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