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재생 행정 대책 시급
김해시 도시재생 행정 대책 시급
  • 김해/김성조기자
  • 승인 2013.10.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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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 김해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제기
▲ 김해시의원 하선영의원(새누리)의 1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모습.

오는 12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해시의 도시재생 행정을 위한 발빠른 행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재생법은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주민 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 사회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에 김해시의회 하선영 의원(새누리)은 10일 17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시행되는 도시재생 특별법으로 인해 창원시는 마산 원도심권에 대해 사업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지역 지정계획 진행 단계이고 부산시와 포항시 또한 민관이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위를 구성해 기초자료 수집을 완료 하고 기본계획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나 지금까지 김해시는 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환경과 문화의 격차는 더 심할 것이며 특별법의 지원과 정부의 제정적 지원의 막대한 기회를 가지고도 준비 부족과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기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지난 정부시절 도시 활력재생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자체에 연간 1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는데 김해시는 얼마를 지원 받았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 했다.
 

특히 하 의원은 동상동, 부원동, 회원동 등 원도심의 특색있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봉황초등학교 자리에 생태 문화 예술 체험장을 봉황대로 가는 회원동 골목을 옛 정취가 있는 추억의 거리로 부원동은 가야의 문화와 예술이 있는 문화의 거리 수공예, 카페거리로, 동상동은 각나라의 축재와 먹거리, 외국인 거리로 조성해야 하며, 늦었지만 원도심을 살리는 방법을 많은 각계 각층의 지혜와 의견을 모으고 고민 해야 할때라고 말해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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