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제 도내 첫 도입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제 도내 첫 도입
  • 하동/이동을기자
  • 승인 2013.1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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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명인 육성·운영 조례 제정·공포…선진농업 핵심리더 육성

하동군이 지역성과 향토성이 강하고 경쟁력이 높은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가공하는 군민을 명인(名人)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농·특산물 명인제’를 도입·운영한다.


하동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 조례’를 도내 처음으로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 분야의 명인을 발굴·지정해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를 육성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인 지정대상은 하동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산물·수산물·임산물·축산물 등의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해당 상품이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이 명품으로서 희소성과 인지도가 높고,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을 접목해 향후 상품화할 경우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군은 이들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가공하는 신청자에 대해 행정·의회·학계 및 일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농·특산물 명인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특산물 생산, 제조·가공 분야별로 매년 1명씩 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명인으로 지정된 군민에게는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를 교부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군청 홈페이지 등에 명인 코너를 설치·등재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 촉진과 홍보 사업을 지원하며, 축제·전시·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도 부여한다.

그러나 군은 지정 상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례가 생길 때는 명인 지정을 취소한다.

군 관계자는 “하동에서는 녹차·배·감·재첩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가공되고 있는데 이들 상품을 더욱 명품화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명인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를 통한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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