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는 휴직 중 건강검진을 못하는지요?
휴직자는 휴직 중 건강검진을 못하는지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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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수 있나요?”

Q: “휴직자는 휴직 중 건강검진을 못하는지요?”


A: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당해연도 검진대상 가입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Q: “건강검진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수 있나요?”

A: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4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등 요건을 갖춰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음)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찾기서비스→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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