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145개소 대상
창원소방서(박진완 서장)는 오는 31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의창구, 성산구)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창원소방서 조사반과 NGO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비교적 규모가 큰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 145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벌인다.
소방특별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 업소에 소방서장 서한문과 안전 통화제를 실시하여 영업주로 하여금 미리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안전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여부, 내부구조 변경 및 비상구 등 관리상태, 기타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특별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통해 자율적인 화재예방을 유도한다. 또한, 의자 및 커튼 등 방염대상물품 사용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개정된 소방 관계법령 안내도 이루어진다.
박진완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자 스스로 안전관리 사전예방활동에 힘써 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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