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언론탄압 민사소송 공익변론 나서 눈길
김해시장 언론탄압 민사소송 공익변론 나서 눈길
  • 김해/이봉우기자
  • 승인 2013.10.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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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해 소속 변호사 3명 '김해뉴스'무료 변론
▲ 법무법인‘금해’소속 정해영 변호사 등은 지난 16일 오전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맹곤 김해시장과 전 비서실장이 '김해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공익변론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춘호 전 비서실장 등이 김해지역 신문 '김해뉴스'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민사소송에 맞서 변호인단이 무료 공익변론을 자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중인 법무법인‘금해’소속 정해영, 임준섭, 윤석종 변호사 3명은 지난 16일 오전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맹곤 김해시장과 전 비서실장이 '김해뉴스'를 상대로 수천 만 원 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맞서 공익변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변호사 등은 지난 9월2일과 16일 당시 김 시장과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이춘호씨가 각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두 사람이 한달 사이 유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제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김해뉴스는 김해지역의 현안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특혜성 용도변경, 환경파괴와 주민생존권을 무시한 봉림산업단지 추진 등의 기사를 통해 인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도를 충실히 해왔다”면서 “김 시장 등의 관련소송들이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제기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인적·재정적으로 열악한 김해뉴스가 올바르고 양심적인 길을 계속 걸어 갈수 있도록 무료 공익변론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 변호사들은 “김맹곤 시장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관련소송들을 즉각 취하하고 비판언론의 목소리에 겸허한 자세를 바란다”며 비난과 비판의 혼돈을 잘 해석하기를 권유하면서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의 부산일보 등 상대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도 김시장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영 변호사는 2011년 삼호주얼리호 해적 사건 때 소말리아 해적의 인권변호를 맡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경찰의 장기간 내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국 최초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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