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도로표시를 해놓고 보행자가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만 진주시내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전거를 타는 김모(55)씨는 “며칠전 남강 고수부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가 너무 많은 보행자들 땜에 몇 번을 사고 낼 뻔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며 “행정 기관에서는 법령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을 가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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