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밀양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밀양/안병곤기자
  • 승인 2013.10.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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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금년에 이상고온현상 및 가뭄과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으로 소나무 고사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재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와 겨울철 난방용 땔감으로 훈증더미를 훼손하여 무단반출 및 이동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청에서 특별단속을 위한 중앙지도반 및 경남도 단속반과 검경합동으로 운영해 실시하며, 피해확산을 위해 찜질방과 화목사용 농가 등에 대한 소나무류 이용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대부분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소나무를 재선충으로 부터 보호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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