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사고 ‘가짜환자’ 단속 나서
부산시 교통사고 ‘가짜환자’ 단속 나서
  • 부산/이광석기자
  • 승인 2013.10.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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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합동점검 예정

부산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가짜환자’를 가려 뿌리 뽑기에 나선다.


시는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병·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이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짜환자’ 등 위반사례를 철저히 가려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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