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계도 및 집중 단속
창원시 성산구가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불법 주정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린다.
성산구는 올 연말까지 관내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에 대해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관내 결혼식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반림동 럭키아파트 후문 입구 등 진출입로 55개소에 횡단보도 신설을 비롯해 교통섬 정비, 자전거도로 연결 등 보행로 연결 구간의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한다.
하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하객의 입장을 고려해 사전 계도 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구청은 설명했다.
성산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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