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남해군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 남해/하일근기자
  • 승인 2013.10.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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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강력한 처벌·조치

남해군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도내 시군간 교차단속반을 편성해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단속 기간 불법전용 근원 차단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단속사례 정밀분석과 대책 수립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교차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협의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변경허가 위반, 용도변경 승인 위반,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고발 조치하며 원상회복, 대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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