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보건소 제2차 공중이용시설 합동단속 실시
남해보건소 제2차 공중이용시설 합동단속 실시
  • 남해/하일근기자
  • 승인 2013.10.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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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보건소(소장 윤연혁)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제2차 합동단속을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군보건소는 지난 7월 제1차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심야시간대를 틈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PC방도 그동안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1차 합동단속 때보다 단속을 강화해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제도에 조기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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