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는 필수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는 필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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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갑/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대부분이 이런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어왔다. 이로 인해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새로 지어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에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와 소화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여 신속히 피난하도록 경보음을 울리는 설비이다. 이 저렴하고 작은 설비로 인해 실제 많은 이들이 화재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또 화재 피해액도 줄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로 인해 생명을 구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우리지역 진주에서도 얼마 전 한 할머니가 경보기 덕에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었다.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에 사는 조모(89)할머니가 새벽 주방에서 진주소방서에서 설치해준 요란한 화재감지기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면서 화재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실제 이러한 사건을 겪은 경험자들의 경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의 효과와 필요성을 절실히 인정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이미 의무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 설치강제방안을 마련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90%이상 보급된 상황이며 지난 20년간 통계분석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 6월 소방법 개정을 통해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 사실상 모든 주택의 경보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일본 소방당국은 이를 통해 주택 화재 사망자 수를 50%까지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1990년 2월부터 모든 주거용건물의 소유주에게 적어도 각 층에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온타리오법에 의거해 모든 주택에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지만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에 많은 나라에서 가정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주택화재에서 초동대처를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비이다. 그러한 이유로 진주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저감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진주시 관내에 2,600여개의 감지기를 보급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화재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약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년가장 등 자력으로 화재감지기 설치가 어려운 910세대를 진주시의 협조를 받아 선정하여 오는 11일부터 진주소방서에서 세대별로 직접 방문하여 설치 중에 있다.
주택 등 화재피해의 사각지대에서의 피난을 위한 최상의 대책은 설치가 간편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는 이견이 없다. 신규 주택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새로 지어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주택은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되었다. 향후 5년간 설치 의무가 없다고 이를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세계 상위권이다. 하지만 그 어떤 보험도 당신의 생명을 다시 보상해 주진 않는다. 2만원정도의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하나가 당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보험보다 먼저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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