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1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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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가 결정되었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3분의 1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게 된다. 이 미만의 투표가 이루어지면 투표자체가 무효가 되어 투표함이 개방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통 같으면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몫일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여야는 여당이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야당이 투표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투표율 33.3%를 채우지 못해 투표함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당히 투표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기 보다는 투표장에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으로 옹색하고 비겁하기까지 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투표불참운동을 벌이는 것은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아무리 정치적 목표가 중요하다 해도 야당은 정당으로서 참으로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는 투표동참운동을 벌이는 데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투표불참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투표의 본질인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보다는 투표참여와 투표반대가 정당의 주요 목적이 되고 말았다.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이나 전도된 일이다. 무상급식이 참으로 많은 이슈를 생산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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