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창녕/홍재룡기자
  • 승인 2013.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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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지난 31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조사대상 토지 4146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개별특성에 대해 관련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창녕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www.cng.go.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530-1362~4)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창녕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민원봉사과 윤상곤 부동산담당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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