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순회청약 실시
고성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순회청약 실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1.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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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학렬)과 고성축협(조합장 최규범)은 합동으로 4일부터 25일까지 양축농가의 편의를 위해 관내 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청약접수를 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전국평균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적정 사육 두수 유지를 위한 제도이다.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최대 보전액이 결정되며 올해는 가임암소기준(110만 두)이 초과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규청약 시 두당 1만원의 계약금, 신분증, 도장, 축협통장, 계약 대상우 귀표번호를 지참하고 기존 등록우는 전년도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2012년도 가입된 한우를 계속 사육할 경우 재가입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납부한 계약금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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