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호계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주민공동 대책위원회는 (주)삼호그린의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행정소송을 각 해당기관에 청구 해놓고 있다. 행정심판청구 건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이 난 상태라고 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에서 수거한 격리의료 폐기물·위해폐기물· 일반으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호계동 일원에 들어오면 수송과 작업과정에서 전염병 유발이 예측되고 현제산막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 조성중인 산막공단 입주예정기업의 분양계약 취소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경제가 파탄날 것은 불보듯이 뻔하며 국가에서 정한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입주하면 되는데도 굳이 청청 양산에 입주하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사기업에 시민의 목숨과 생활터전을 담보로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호계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주민공동 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막아낼 것이며 27만 양산시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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