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16개 시민단체 경사도 조례개정 반대 천명
김해 16개 시민단체 경사도 조례개정 반대 천명
  • 김해/김성조기자
  • 승인 2013.11.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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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임"시장이 시급히 발의한 납득할만한 이유대라"

김해시의‘경사도 조례’ 방안이 거듭 번복되면서 중심을 잃고 이중모순에 직면한 오락가락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해지역 16개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사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11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해시민모임은 “김해시가 지난 2010년말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김맹곤 김해시장의 의지로 강력하게 밀어붙여 시행했던 경사도 25도에서 11도로 대폭강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3년만에 다시 원점상태인 21도로 바꾸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의회에 발의한데 대해 다시 난개발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김해시가 갑작스럽게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에 당혹한다”며 "김해시가 스스로 경사도 11도 이하로 강화해 그동안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조례개정 이후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며 “'김해시보'를 통해 산지 난개발방지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그런데도 김맹곤 시장은 이처럼 도시계획조례가 시급히 발의돼 일부 개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개정이유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사례조차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도시계획 개발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중대 사안으로 시장 발의의 조례일부개정안은 당연이 부결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만약 조례개정이 이뤄진다면 거수기로 전락한 시의회 역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는 억지 주장에 묻혀 힘을 잃는 이중모순에서 탈피해야한다고 경고하고 당당하게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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