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부양가족 있어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여부
동거하는 부양가족 있어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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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야간보호급여를 장기 이용하는 수급자인데, 가족요양도 받을 수 있나요?
A: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이면 추가 산정받은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야간보호 뿐만아니라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요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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