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택시·버스 등 대상…미설치 차량 과태료 부과
국토해양부는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장착 및 보조금 신청기한은 내달 31일까지며,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장착대상차량(5307대)은 택시, 버스, 특수여객, 화물자동차이며,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t 미만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용달화물,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설치원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최대 20만원까지)지원하며, 부착대상 자동차 1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운행기록계 미장착 및 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해 화물·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꼭 신청할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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