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생체업무 권한 시생활체육회 독점 부여 아니다"
김해시생활체육회(회장 이만기)가 김해시통합체육회를 상대로 청구한 김해시통합체육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 (판사 고규정)는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지난 제기한 김해시통합체육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4차례의 심리결과 끝에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해시통합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행정업부를 수행하고자 새로이 설립된 단체이며 김해시의 생활체육업무에 관한 권한이 김해시생활체육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볼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해시통합체육회는 지난 7월 1일 김해시체육회, 김해시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통합해 발족하자 이에 반발한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지난 8월 4일 가처분 신청을 내 이번에 기각 결정됐다.
이로써 김해시 생활체육회(회장 이만기)가 제기한 3건의 소송중 나머지 본안소송과 보조금 지급 소송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김해시통합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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