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2건 검거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2건 검거
  • 통영/백삼기 기자
  • 승인 2011.08.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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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적발에도 불구하고 조업행위 강행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은 지난 6일부터 변형 기선권현망 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어선 2건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어선들은 10일부터 17일 현재까지 전남 여수 손죽도 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식 어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저인망 어업에서만 활용 가능한 선미측 경사로를 설치·활용해 불법조업한 협의를 받고 있다.
국내 기선권현망 허가정수는 총 54건이 있으며 이중  저인망식 어업에서 활용하는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이 7건 이었다.

그러나 관계법령 개정 공포일인 지난 7월5일 이후 5건은 원상복구를 해  자정 노력을 했으나 여수선적 2건만 관계법령 개정 이후에도 저인망식 불법조업을 강행해 어업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해단은 해당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집중 배치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2건은 1차 단속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했음 에도 불구, 계속해  불법조업을 강행해 17일 현재 각 3회에 걸쳐 추가 적발된 상태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단은 이러한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번식과 보호를 위협하고 연안어업과 마찰을 일으켜온 불법 기선권현망의 심각한 위반행위를 원천차단 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어선 선장에게는 해기사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선주에게는 관계규정을 검토해  어업허가 취소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처리 할 예정이다.

동해단 관계자는 “전체 연근해 어업인들은 불법변형 기선권현망 어업의 완전근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 기선권현망 어업을 근절하고, 선량한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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