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김해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 김해/김성조기자
  • 승인 2013.12.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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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 병원 대상 집중 단속 실시

김해시는 12월 한 달 환자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관내 병원 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특별사법경찰이 단속반을 편성해 시 관내 병원 집단급식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 양, 닭,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갈치, 고등어 등 16개 품목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메뉴표에 반드시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음식명의 가격표시크기와 동일 크게 해야 하며 위치 또한 바로 옆. 밑에 표시 하도록 돼 있다.


원산지표시판을 제작 표시할 경우 메뉴표의 원산지표시를 생략 할수 있고 원산지표시판은 A4크기의 용지에 메뉴별로 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번단속에 적발될 시 원산지미 표시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 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해시 안전총괄과는 이번단 속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 한 것에 중점을 두고 수입 품목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 표시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환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와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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