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양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양산/안철이기자
  • 승인 2013.12.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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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6만4473건10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농협·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한편 양산시는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납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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