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박현수 의원, 이만기 회장 소송 취하발언에 발끈
김해시 박현수 의원, 이만기 회장 소송 취하발언에 발끈
  • 김해/김성조기자
  • 승인 2013.1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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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능멸·시민들 우롱하는 처사" 비난

이만기 김해시 생활체육회장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제소당한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이만기 생활체육회장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시의원들이 시민들앞에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한데 대해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비난했다.


박 의원은 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의원에 대한 사과 요구는 “의회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적반하장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시정감시자인 시의원은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피감기관의 보조금 집행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시의원 본연의 업무이며 따라서 김해시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김해시 생활체육회의 부당 사용된 금액이 수년 동안 7000만원에 달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정인데도 이만기 회장은 재판에서 유리하게됐다는 등의 “자가 당착에 빠져 후안무치한 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아울러 자신은 절대 사과할 의향이 없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시민들이 평가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만기 생활체육회장이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4월17일 이만기 회장은 명예훼손과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반발한 김해시의원 13명이 연대해 이만기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이만기 회장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들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만기 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의원들이 제기한‘시 보조금 관련 각종의혹은 억지 주장이며 정치적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의원들이 사과 한다면 진행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도 취하 할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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