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광고 1400여만원 가로채
인터넷 허위광고 1400여만원 가로채
  • 김해/김성조기자
  • 승인 2013.1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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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10대 여성 구속영장

김해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9일 인터넷 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커피로스팅기'를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 27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정모(여·19·주거부정)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거된 피의자 정 모씨는 오래전 가출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궁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의 동향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추세여서 조기에 검거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보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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