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납부 않으면 가산금 내야
부산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67만 건, 891억원을 부과했다.
차종별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866억원으로 전체 9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방조종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가 21억 원,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 등이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올 연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 연말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과 ARS전화(1544-1414),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매체를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납부도 가능 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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