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맹곤 김해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선관위, 김맹곤 김해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 김해/이봉우기자
  • 승인 2013.1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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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담출연 사실 시민들에 문자메시지 보내

김맹곤 김해시장이 내년 시장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모 지역방송 출연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대량 배포해 경남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자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일 6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 자신의 치적에 대한 홍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경남도선관위의 해석 때문이다.


지역민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상당수 김해시민들에게 '12월 15일 오전7시10분 000방송 대담프로그램에 김맹곤시장이 출연 많은 시청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055-000-0000'의 발신번호로 보내져 왔다는 것이다.


이날 문자메시지를 받은 정 모(30)씨는 “발신번호가 분명치 않은 문자를 받았으나 김 시장의 이름이 있어서 당황스러웠다”며 "시청 결과 김 시장이 출연한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30분 동안 김 시장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 시민들은 경남도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냐고 신고해 도 선관위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정당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녹음테이프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경남도 선관위 조사결과 문자메시지는 김해시청의 공무원 전용컴퓨터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김시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렇게 보낸 문자는 총 1900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김 시장측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배포량 배포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등의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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