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불법노점상 완전 철거
고속도로 불법노점상 완전 철거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08.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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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잡화판매 ‘하이숍’ 영업개시

한국도로공사는 22일부터 고속도로 불법노점상 대신 잡화판매를 위한 대체시설 ‘하이숍(hi-shop)’의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이숍’은 도로공사, 휴게소운영자, 노점상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설치됐다. 휴게소가 운영을 맡아 노점상인 1명을 판매원으로 고용하고, 노점상에겐 판매되는 물품의 납품권이 제공된다.

그간 불법영업을 해온 노점상 328개소는 모두 자발적으로 철거됐다. 노점상이 점유했던 승용차 1150여대 규모의 주차공간은 앞으로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주차구역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재진입하려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행정대집행 등 법률절차를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점용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는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숍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적법한 절차로 공급돼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고 휴게소에서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어 불법·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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