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주민센터 가동
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주민센터 가동
  • 한송학기자
  • 승인 2014.01.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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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들어 진주혁신도시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충무공동주민센터가 가동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열린 충무공동주민센터 임시청사 개소식 모습.
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법규와 규정 등이 바뀌는 사례가 많다. 이에 본보에서는 새해를 맞아 정부부처와 경남도의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정부 부처

◆농식품
▲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전국 사업 대상 품목에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 전통주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술 품질 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우리술 교육훈련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도지사 위임)가 지자체로 이양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 지역 확대=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부산 연안에 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울산 연안과 광양만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산업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생활·안전
▲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비디오를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선도 설치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 확대=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추가로 배치한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법조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 선발한다. 현재 원스톱센터 5곳과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 배치돼 있다.
▲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된다.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여성·환경·문화
▲ 오토바이 정기검사제 시행=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경형이륜차(50㏄ 미만)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폐수 해양투기 금지=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2014년 2월부터 각각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다.


◆고용
▲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현행 4860원)으로 오른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시간제·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고용 형태 공시제 도입=앞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 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고용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일일근로자, 재택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비정규직 고용 자제 등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연 최고 10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엔 임금보전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대된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6개월에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대상이다.

■경남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 경남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위·대장암 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선택할 경우 수면비용을 지원한다. 유방 촬영술을 받고 나서 유소견자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후 서민의료 확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 섬에 사는 저소득층에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 섬에 사는 저소득층 약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PG), 등유 등을 구입할 때 육지보다 많이 부담하는 운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섬 주민은 모든 생필품을 정기 여객선이나 도선, 자가 소유 선박으로 운송하고 있고 가구당 연간 5만5천원가량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 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주민센터 가동 = 진주혁신도시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충무공동주민센터가 새해부터 가동된다.
진주시는 진주종합경기장에 충무공동주민센터 임시청사를 개소하고 5명의 공무원을 우선 발령했다. 새해에는 공무원이 10명으로 늘어난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만3천여 가구, 3만 8천여 명의 시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한다. 31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새 청사는 지상 4층, 건축면적 1천854㎡ 규모로 6월께 완공 예정이다.
▲진주지역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 진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2, 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진주시는 관련 절차 등을 거치면 1월 넷째 주 일요일부터 의무휴업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5곳이다.
▲창녕 우포늪 출입 제한 = 창녕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년부터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이자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 출입을 제한한다. 최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청은 보존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출입 제한구역 5개 지구(사초군락지 등 1.5㎢)와 금지구역 4개 지구(우포·목포·사지포·쪽지벌 3.1㎢)를 지정했다.
출입 제한구역에는 탐방객 등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애완동물, 차량, 자전거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에는 사람도 출입할 수 없다.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 영위 목적 등 일부 경우에는 제한·금지구역 내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창원시 광역교통정보 시스템(UTIS) 가동 = 창원시내 도로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게 전파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시스템'(UTIS)이 3월부터 가동된다.
교통정보센터가 항법장치(GPS)가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단 차량에서 받은 정보와 창원시내 곳곳에 설치된 교통관제 CCTV 등의 영상정보를 합해 지·정체구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운전자들에게 우회도로, 가장 빠른 길, 교통사고 발생 등 다양한 정보를 교통전광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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