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 소유자가 합법적 사용승인으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정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 해당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해/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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