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10% 혜택
창원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10% 혜택
  • 창원/전상문기자
  • 승인 2014.0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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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해마다 증가 추세

창원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1월 납부는 10%를 공제해 주고, 3월은 7.5%, 6월과 9월에는 각각 5%와 2.5%를 공제해 주고 있어 절세 효과가 아주 큰 제도로 일명 ‘세(稅)테크’로 불리고 있다.

연납을 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신청하고,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CD/ATM기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15만1250대(등록대수의 27.5%)로 한번 연납을 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6월과 12월에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또한 연납 차량의 양도·폐차 시에는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자동차세는 돌려받게 되고,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이미 연납했으므로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률이 2012년에는 25.0%, 2013년에는 27.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공제액이 늘어나서 시 세입은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한번의 납부로 납세자의 편리함과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전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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