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3059건 14억5600만원…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창원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3059건 1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율이 50% 일괄 인상에 따라 지난해 9억3000만원보다 5억2000만원(56.4%) 증가한 것이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자에 부과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에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5개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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