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통영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 통영/백삼기기자
  • 승인 2014.01.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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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단체관광객 1박이상 현금 지원…여행사 관계자 제외

통영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위해 2014년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 및 외국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등 2개 분야로 구분, 관광객 유치 및 송출 완료 후 15일 이내를 신청 기간으로 정해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청 관광과(관광진흥담당 650-4611~4612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외국인 10인이상 단체관광객이 통영시 관할 숙박업소에서 1박이상 투숙한 경우 1인 1박 1만원, 2박 이상 3만원 등으로 다만 가이드와 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는 적용 제외한다.

또 외국수학여행단 숙박비 지원의 경우 외국 초 중 고 대학생 50인이상 수학여행단이 통영시 관할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1인 1박 3000원, 2박 이상 6000원으로 역시 가이드와 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는 적용 제외한다.

한편 구비서류는 통영시 관광과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통영/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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