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서 관리 건물 임대소득 대표자에게 부과, 조정여부
종중서 관리 건물 임대소득 대표자에게 부과, 조정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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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중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소득이 대표자인 저의 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조정여부는?”


A: 종중의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명의로 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재산(금융기관의 예금 등)이 종중재산으로 확인되면 이에 파생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조정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소득발생처와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물건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부동산 또는 예금증서가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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